Charter정관
한국청년물류포럼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을 담은 정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한국청년물류포럼”(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본회는 영문으로 “Youth Logistics Forum of Korea”으로 표기하며, 약칭으로 “로그인(LOG-IN)”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목적)
본회는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정치적·종교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물류 분야의 학술·실무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식견과 전문성을 높여 유능한 물류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본회는 고정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며, 본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그때의 회장의 주소로 한다.
② 회장이 변경되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정관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본회는 온라인 활동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 및 공식 누리집(SNS·동영상 채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물류 분야 학술 세미나·토론회·강연회의 개최
- 물류 관련 교육 및 취업 역량 강화 지원 활동
- 물류 관련 콘텐츠의 제작·발간 및 회지(會誌)의 간행
-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의 운영
- 산학 및 대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물류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 매 기수 운영진 모집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되어 활동 중인 사람
- 수료회원: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활동을 마치고 수료한 사람
- 특별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본회의 활동에 자문·후원하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 사람
제7조(가입 및 활동기간)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가 정하는 모집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한다.
② 정회원의 선발 인원은 직전 기수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원 또는 감원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회는 기수(期數) 단위로 운영하며, 각 기수 정회원의 활동기간은 활동 개시일부터 8개월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수료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
- 본회 활동에의 성실한 참여 및 배정된 업무의 수행
- 회비 및 부과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탈퇴 예정일 2주(14일) 전까지 회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탈퇴하는 회원은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를 다른 회원에게 인계하고, 미납한 회비·부과금이 있는 경우 이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관 및 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원의 제명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자격정지 등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1명
- 총무 1명
- 부서장 3명(기획부·교육부·홍보부 각 1명)
-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부회장·총무는 정회원 중에서 매 기수 활동 개시 후 4주 이내에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서장은 기획부·교육부·홍보부별로 각 1명씩 해당 부서에 소속된 부서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직전 기수의 회장과 총무가 맡으며, 그 선임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기수의 활동 기간으로 하며,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본회의 재정·회계 및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회비·부과금의 부과·징수와 예산·결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부서장은 소관 부서의 활동을 기획·총괄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의 감사
- 임원의 업무집행 상황의 감사
-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원 간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임원의 결원 보충)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2(고문)
① 본회는 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물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고문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④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지위)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새 기수 정회원의 활동 개시 후 4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회원의 제명
- 그 밖에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운영위원회 및 부서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부회장·총무 및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본회 활동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정지 등 징계에 관한 사항(총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 회비·부과금의 부과 기준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의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부서)
①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획부·교육부·홍보부를 둔다.
② 각 부서의 인원은 회장단을 제외한 정회원을 균등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서별로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단: 본회의 대내외 활동 방향의 제시·계획 및 각 부서 진행상황의 총괄
- 기획부: 물류역량 제고를 위한 내부활동 및 대외 행사의 기획
- 교육부: 회원의 물류 관련 지식 및 취업 역량 강화의 지원
- 홍보부: 본회의 대외 홍보를 위한 콘텐츠의 제작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후원금 및 기부금
- 사업 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의2(기수별 회계 및 운영기금의 승계)
① 본회의 회계는 회계연도와 별도로 기수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각 기수는 직전 기수로부터 운영기금을 인계받아 활동에 사용하며, 활동을 종료할 때 인계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의 운영기금을 다음 기수에 인계한다.
③ 운영기금의 금액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영기금을 인계하고 남은 잔여금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전액 다음 기수로 이월한다.
제28조(회비)
① 정회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금액·납부 시기 및 방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은 총무가 관리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
제31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제32조(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의 경우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제9장 보칙
제34조(운영세칙)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6조(공고 방법)
본회의 공고는 본회의 네이버 카페 또는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회는 2018년 8월 24일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온 단체로서, 종전의 회칙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정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운영진은 이 정관에 따른 정회원 및 임원으로 본다.
제3조(회칙의 폐지)
종전의 「한국청년물류포럼 회칙」은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위 정관은 2026년 5월 2일 총회의 의결로 제정(전부개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